-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 추진... “투약한 62명 중 재범 0”
- 김근식 청구 구속적부심 법원서 기각
19일 검찰이 출소 전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4)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화학적 거세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대증 요법인 만큼 치료감호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법률이 정한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수원지검 얀양지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구속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4일 전에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김근식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부장 이선희)는 이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2011년 시행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장 15년의 범위에서 치료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김근식이 지난 17일에 형기가 종료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당시에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그사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검찰이 다음달쯤 새로 공소를 제기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명령 청구가 가능하다.
현행 화학적 거세는 주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이나 에스트라디올 같은 여성호르몬을 주사제로 주입해 성욕을 억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소아성기호증이나 가학증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신과 전문의 감정에 의해 스스로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로 판명된 성도착증 환자가 적용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김근식에 대한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화학적 거세의 효과는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한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약물 치료 대상자 8명에 대해 2년 이상 추적 관찰을 했을 때 그 기간 재범은 없었다”면서 “심리치료만 했을 때보다 1.45~3.10배 효과가 더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배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교수도 “국내에서 2011년 관련법 시행 이후 62명을 화학적으로 거세했는데 그 이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김근식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화학적 거세만으로 성범죄를 모두 제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를 중지하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치료감호소에 감호 위탁을 하고 자발적으로 주사를 맞으면 조건부 가출소를 시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다시 부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가장 효과적인데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게 약물치료”라며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으면 바로 출소시킬 게 아니라 종합적 시설을 만들어 재범 위험성부터 낮추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