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 살해 후 옷장에 숨겼다 검거된 30대 남성... 해당 집주인도 살해 자백
- 살해 후에도 계속 거주... 새로운 여자친구 신고로 덜미
경기도 파주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다가 현 여자친구의 신고로 검거된 30대 남성이 거주하고 있던 집주인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집주인과는 연인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방법 등을 파악한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 인근에 다이버를 투입해 수중 수색 작업도 계획 중이다.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기사 B(60대)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소재의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다. 이후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B씨의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B씨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 숨겨졌던 시신은 A씨의 현 여자친구가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앞서 B씨의 가족도 같은날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한 상황이었다.
A씨는 또 올해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당시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C씨와 몇 년간 교제하고 지난 4월부터 같이 살았다고 진술했다. C씨를 살해한 뒤에도 A씨는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새 여자친구와도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천변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날부터 시신 수색 작업에 나섰다. 이날 헬기와 수중 다이버 등의 지원을 받아 수색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시신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여름 수도권 일대에 비가 많이 내린데다 범행 시점에서 5개월여가 지났기 때문이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도 사용했다. 대출 실행 금액까지 합하면 사용액은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 B씨의 신용카드로 약 5,000만 원을, 동거녀였던 C씨의 신용카드로 약 2,000만 원을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명의로는 대출 등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실행 시점은 경찰이 통신·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A씨는 범행을 모두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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