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확진판정 중국인, 호텔 격리 피해 도주

- 영종도서 행방 오리무중... 방역당국 “감염병법 위반 수배 중”
- 질병청이 고발하면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 돌입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격리지정 시설에 도착해 객실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도망친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연합뉴스

4일 인천경찰청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방역당국이 인천공항 인근에 마련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인 호텔 2곳 중 1곳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었다. 현장에는 질서유지요원들도 배치되어 있었으나 A씨가 달아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고 A씨는 이날 새벽 호텔에서 300m 떨어진 대형 마트 부근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질병관리청이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고발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계속해서 쫓고 있고 질병관리청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정식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버스에 내려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 질서안전요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이라며 “앞으로 경찰 등 질서유지요원들 더 투입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A씨는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법으로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며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강제 출국과 일정기간 입국 제한 조치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A씨의 호텔 배정과 관련 현재 인천 2개 호텔에 분산배치 하고 있다”며 “총 180명 입실 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이용률은 20% 수준이라 시설이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확진자를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PCR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90일 미만의 단기체류 외국인은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1주일간 격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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