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전 PCR 검사서 음성, 한국 도착하니 ‘양성’ 35명... 정부 대책은?

- 음성확인서 제출 중국발 입국자 278명 중 35명 확진
- 방역당국, ‘과학적‧인적’ 한계 이해해야... 중국에 정도관리 요구 검토

한국으로 입국 전 중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체출했음에도 국내에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35명에 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코로나 검사의 과학적, 인적 한계를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출처 : 연합뉴스

인적 한계의 원인을 중국 내 코로나 검사의 정도관리문제로 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국 측에 개선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6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중국발 입국자 278명 중 35명이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허위보고는 없었으며 실제 중국에서 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검사에는 항상 과학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잠복기에 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후 잠복기 후 양성으로 전환 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48시간 이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PCR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모두 위양성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법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두 부분 모두 과학적 한계에 따른 부분을 이해해야 하며 (방역당국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외 인적인 부분에서는 검사과정에서의 오류, 검사기관 신뢰도, 검사자 숙련도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정도관리를 통해 개선시켜야 하는 부분이고 중국 방역당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이 부분에 우리가 걱정이 있다면 중국과 협의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며 “(중국에 개선 요구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3일 국내 입국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돼 격리시설을 무단이탈했다 5일 검거된 중국인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지난 3일 격리시설을 무단이탈했던 단기체류 중국인 A씨는 5일 신병을 확보해 다시 격리장소에서 격리 중”이라며 “격리가 끝난 후 무단이탈 이유 등에 대해 여러 조사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후 감염병관리법 등에 따라 처벌하게 될 것이고 처벌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조치, 재입국 일정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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