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선 써야 입장 가능” 갈등 부르는 조건부 NO 마스크

- 정부, 착용 여부 사업장 자율로 맡겨... 일부 편의점 등 매장서 직원·손님 간 마찰
- 온라인 등에서도 학원·학교·음식점 등 지침에 따른 갑론을박 이어져

실내마스크의 착용 의무가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권고로 변경됐지만 권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인해 곳곳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다.


▲ 출처 : 연합뉴스

마크스 해제 이틑날인 31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는 ‘카페 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일하는 직원들도 모두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주문을 받았다. 이곳에서 일하는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손님들이 가능한 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내방송을 틀고 있다”면서 “음료를 받으러 오거나 화장실에 갈 때에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밤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의점을 방문했던 B씨는 점주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실랑이를 벌였다. B씨는 “점주가 ‘우리 편의점에선 써야 한다’고 나와 당황스러웠다”며 “혹시나 싶어 다른 편의점 2곳을 더 방문했는데 모두 마스크를 써달라고 안내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집을 방문한 부부 때문에 곤혹스러웠다는 사례도 있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C씨는 “집을 보러 온 부부가 마스크를 안 했길래 ‘마스크 착용을 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쓰지 않겠다’고 버텼다”며 “코로나19가 아예 종식된 것이 아닌 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찝찝해 앞으로는 부동산 측에 ‘마스크를 쓰고 방문해 달라’고 미리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수학원에서도 마스크를 쓰게해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학원 측은 ‘정부 지침은 해제됐지만 학원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안내한 것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왜 착용을 강제하냐”는 입장과 “집단감염 우려로 그럴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학원 관계자는 “같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주 7일, 하루종일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 반 학생 전체가 그날 하루 수업을 못 듣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감염 여파가 크다”면서 “아직까진 정부의 마스크 해제 지침만을 믿고 따르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해 9월 해제됐고, 이날 실내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졌다.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해당된다. 그 외 각 지방자치단체나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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