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발 입국자만 전수 코로나 검사... 한국 비자발급 제한 연장 보복 조치

- 당초 1월 말까지였던 중국 단기비자 발급 제한 2월 말까지 연장... 중, 한국발 입국자만 도착 직후 PCR 검사 의무화

중국 방역당국이 한국 정부가 중국발 한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의 연장하자 한국발 중국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화를 실시한다. 아직까지 한국발 중국 입국자에만 실시되는 보복 조치이다.


▲ 출처 : 연합뉴스

주중 한국대사관은 31일 “중국정부가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의 탑승객 전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탑승객에 대한 PCR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자택이나 시설에서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 의무화는 한국발 항공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최근 1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일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한국은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했다. 일본은 비자 제한을 두지 않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만 의무화했는데, 이런 점이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입장이었다.

중국인 비자 발급 제한 조치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아직 해제하기에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중국 내 확진자를 감내할 만하면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비자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은 중국발 입경자들에 대해 실시해온 PCR 검사를 오는 7일부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감염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해온 중국발 입경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에서 초반 25%에 달했던 양성률이 지난주 2%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새로운 변이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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