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했던 김태현(27)의 신상정보가 공개된지 오늘로 정확히 2년이 지났다. 김태현은 현재 무기징역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에 있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김태현은 피해자인 세 모녀 중에서 큰딸인 A씨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되어 2020년 11월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2021년 1월 초 서울 강북구 한 PC방에서 A씨를 실제로 처음 만났고, 며칠 뒤에 한 차례 더 많났다. 같은 달 23일에는 다른 지인 2명까지 함께한 4명이서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것이 마지막이었다. A씨와 김태현이 만난건 이 세 번이 전부였다.
김태현은 마지막 만남에서 A씨와 말다툼을 했다. A씨는 이튿날 결국 김태현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 차단했지만 이 때부터 김태현은 A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김태현은 범행 전 A씨가 보냈던 택배 사진 속 집주소를 알아내 찾아가기도 했다. 또,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김태현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김태현은 집요하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연락을 취해왔다. 이에 A씨는 지인들에게 “김태현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태현은 A씨가 자신을 계속해서 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후회할 짓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타깝네. 잘 살아봐”라는 내용과 욕설이 섞인 김태현의 메시지가 발견됐다.
2021년 3월 23일 김태현은 A씨의 집을 찾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휴대전화로 ‘경동맥’, ‘사람 빨리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하더니 A씨에게 자신인 것을 숨긴 채 메시지를 보내 업무 시간 대를 알아냈다.
이어 오후 5시 25분쯤 A씨 집 근처의 한 마트에서 흉기 한 자루를 훔친 후 A씨의 집에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위장해 집 문을 두두렸다. 당시 집에는 A씨의 여동생이 있었고, A씨의 여동생이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했지만 김태현의 집요한 문 두드림에 문을 열어줬다. 이후 김태현은 A씨의 여동생을 살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밤 10시 9분쯤 귀가한 A씨의 어머니, 밤 11시 30분쯤 귀가한 A씨도 연달아 살해했다.
김태현은 태연하게 A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 게다가 그는 시신이 방치된 범행 현장에서 사흘 동안 머무르며 냉장고를 열어 밥과 술까지 챙겨 먹었다. 3월 25일 경찰은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지인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자해를 시도해 목 등을 다친 김태현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고 회복한 뒤 조사에 임했다.
2021년 4월 5일 김태현이라는 이름과 함께 신상 정보가 공개된 후 2021년 4월9일 서울 도봉경찰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스스로 마스크를 벗었다. 당시 포토라인에 선 그는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 피해 입은 분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태현에게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태현은 검찰 조사에서 A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집에 남자가 있어도 제압했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배신감과 상처가 컸고, 시간이 갈수록 응어리가 지고 화가 커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태현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A씨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이 모두 계획적이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태현이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한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가석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살해 과정이 무자비하고 교화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며 사형 선고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태현이 어린 시절 따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공격성을 보이는 측면이 있고, 범행 이후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보면 자책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검찰과 김태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아름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