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건의료계 갈라치는 간호법, 재표결에서 폐기해야”

-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폐기 촉구 집회 진행
- “간호법, 국민 건강이 아닌 간호사만의 이익 추구... 국가 재정 한계 및 국민 주머니 사정도 신경 안써”

5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30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의 재상정이 유력한 가운데,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과 보건복지의료 종사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법안, 협력과 연대를 거부하는 법안, 이미 그 무용성과 국민 건강 위해성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회 전반의 통합을 저해해 대통령이 마침대 거부한 간호법에 우리 사회의 어떠한 역량과 자본도 더 이상 소모할 일말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사회적 공론과 전문가들의 철저한 분석에 의한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널리 돌보기 위함이 아닌 돌범에 대한 간호사만의 이익 추구를 위해 국가 재정적 한계와 국민 주머니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연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폐기를 간호계만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권”을 추구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는 간호원 양성소에서 고등교육과정까지, 그리고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간호권을 신장했지만 그 간호권은 철저하게 오직 간호사만을 위해 진행된 것이었다”며 “처우를 개선하라며 간호인력에 속한 간호조무사들의 요구인 학력제한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마저 짓밟으며 ‘고졸이면 충분’, ‘학원이면 충분’이라는 저열한 주장만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들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들의 업무를 할 수 있지만, ‘타 직역은 절대 우리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폭력적인 대한간호협회의 배타적 자기중심성이 간호법 폐기를 이끈 자양분임을 이제라도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와 국민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과 후보,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에도 공정하고 균형있는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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