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나오자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어떻게 엄마냐”

- 피해자 누나, ‘구하라법’ 통과 호소하며 눈물 보여
- 사망 보험금, 선박회사 합의금 총 3억 원 나오자 2살 때 버린 생모 등장
- 1심 재판에서 유족 상대 승소거둬 전액 생모에게 지급 판결

“갓난 아기 때 우리를 버리고 재혼한 뒤 단 한차례도 연락하지 않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내놓으라며 54년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느냐”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실종된 고(故) 김종안 씨의 친누나 김종선(61)씨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하라 법’이라고 불리며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이같이 호소했다.


▲ 눈물을 보이며 원통해하는 친누나 김종선씨 ㅣ출처 : 뉴시스

양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법안은 ‘구하라 법’으로 불리며 이미 여러 건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에 진전 없이 계속해서 계류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연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천안함 등 사고 후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종안 씨는 지난 2021년 1월 23일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향년 56년 생을 마감했다. 그의 이름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등 총 3억 원 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를 행정기관을 통해 전해들은 김 씨의 80대 생모는 현재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해당 보상금을 모두 본인이 수령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생모는 그의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김종안 씨의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친누나 김종선 씨는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우리를 떠난 후 단 한번도 우리 3남매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준적이 없다. 그를 엄마라고 채 불러보기도 전에 우리 곁을 떠났다”고 호소했다.

이어 “생모는 지난 1999년 친오빠가 41살의 나이로 교통사고를 당해 생을 마감했을 때에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을 받았지만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보상금만 눈독들이고 있다. 생모는 우리 동생의 통장에 있는 1억 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단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죽은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우리 3남매를 키워준 고모, 친할머니다. 생모에게 버림 받은 우리 3남매는 주린 배를 움켜잡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할머니와 고모가 사랑으로 보살펴줬다”며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동생이 빚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 싶기도 하다. 이 생모는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서 의원은 “민법에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양육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있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얻는 것은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 의원과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은 기본 취지는 비슷하다. 다만 시행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서 의원의 법안은 민법의 상속 결격 사유에 부모가 부양·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친부모의 상속 자격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에게는 유산이 가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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