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의사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의료현장 붕괴될 것”

-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전공의 피의자 전환 수사에 의료계 ‘반발’
- 응급의학회 “환자 수용·이송결정, 진료행위의 연장... 범죄가 아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수용 불가 통보를 했던 4곳의 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이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범죄자로 모은 이같은 상황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 출처 : 뉴스1

지난 21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 17세 외상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복지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경찰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의자로 임의수사를 개시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수용거부에 대한 판단은 현장 의료진의 몫이지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수용거부에 대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찰조사와 처벌을 받는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이며 오래가지 않아 대부분 응급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의학이사회는 정부가 중증환자 최종 치료의 인프라 부족 문제, 응급실 과밀화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모두 외면하고 책임과 모든 잘못만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만 떠밀고 있다는 지적한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 위기 상황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전가 식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응급의료 의료진의 법적책임을 경감하고 최선을 다한 응급처치에 민형사소송을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자의 수용결정이나 이송결절은 진료행위 연장으로 범죄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이 불법이라면 응급의학 전문의 모두 잠재적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며 “응급의학과 의료진에게 배려와 존중이 아닌 처벌과 의무를 확대할 때 응급의료현장을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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