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인 혐의 무죄 받은 남편, 매달 500만 원씩 보험금 받는다

-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로 살해 의혹 받았지만 무죄 판결... 보험금 소송 이어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생명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승소하고 있다.


▲ 사고 당시 현장 검증 ㅣ 출처 : 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이(53)씨가 미레에셋생병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 씨에기 10억 1천여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55년까지 매달 523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의 판결로 보험사가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보험금 액수는 약 34억 원에 달한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로 자신의 승합차를 몰다 갓길에 줕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임신 7개월차였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이 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에 25건 가입한 점을 의심하고 수사를 시작해 살인 및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고 판시하며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형을 확정했다.

이 씨가 가입한 보험금의 원금만 하더라도 95억 원이 넘고, 10년가까이 흐른 시간동안 쌓인 지연 이자까지 합쳐지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씨는 살인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가입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2심 이 씨가 전부 승소하거나 청구액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날 2심에서 승소한 미래에셋생명 상대 소송을 포함해 이 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5일에는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 소송 1심에서 이 씨가 패소했지만 현재로선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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