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로 살해 의혹 받았지만 무죄 판결... 보험금 소송 이어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생명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승소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이(53)씨가 미레에셋생병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 씨에기 10억 1천여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55년까지 매달 523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의 판결로 보험사가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보험금 액수는 약 34억 원에 달한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로 자신의 승합차를 몰다 갓길에 줕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임신 7개월차였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이 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에 25건 가입한 점을 의심하고 수사를 시작해 살인 및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고 판시하며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형을 확정했다.
이 씨가 가입한 보험금의 원금만 하더라도 95억 원이 넘고, 10년가까이 흐른 시간동안 쌓인 지연 이자까지 합쳐지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씨는 살인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가입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2심 이 씨가 전부 승소하거나 청구액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날 2심에서 승소한 미래에셋생명 상대 소송을 포함해 이 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5일에는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 소송 1심에서 이 씨가 패소했지만 현재로선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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