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노조도 의대정원 확대 ‘드라이브’... 정치권, 의료계 압박 수위 높인다

- 2024년부터 600명 10년간 늘리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 노조 “의사인력 확충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며 의료계 반대에도 의사 인력 확충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당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까지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 출처 : 연합뉴스

복지부는 최근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체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협과 정기적으로 진행해 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장도 의대 정원이 계속해서 동결되어 온 것에 대해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중증외상, 응급, 분만, 소아 등의 필수 의료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이어받아 2024년부터 한시적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2024년 1월부터 향후 10년간 현 의대 입학정원 600명을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이 2024년에 1200만 원 등 추계 기간동안 6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야당들도 최근 의대정원 확대 여론에 동참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사인력 부족’ 때문임을 지적하며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구급차 안엣 숨지고 임산부가 소아과를 찾아 애태우는 기막힌 의료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의료정원 확대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진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국립대병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으로 여당인 시절에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전원설립 등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해 의료계와 강하게 충돌했던 당사자이기도 하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역 의대 설립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당시 의협과 민주당은 9.4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 주장을 할 때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대정원 확대 '의료법 개정안'에 동참한 18명의 의원 중 9명인 강선우, 강민정, 김원이, 문정복, 서영석, 윤영덕, 이수진, 정춘숙, 최종윤 의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오는 13일 산별총파업을 예고하며 정부에 의사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0일 산별총파업 기자회견에서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의사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의사인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2035년에 의사인력이 9654명~2만 7232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현실,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인력 확충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의사인력 확충 없이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위기를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의사단체와 협상에만 매달려 시간낭비할 것이 아니라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논의를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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