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일된 아들 생매장 자백한 30대 친모, “잘못했다” 사과

- 경찰, 살인혐의해 적용 영장 신청... 구속여부 결과 기다리는 중
- “아이 산에 묻은 것 맞느냐”. “미안하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짧게 “잘못했다” 답변

생후 2일된 아들을 야산에 암매장해 경찰조사를 받던 친모 A씨가 아들이 숨지기 전 산채로 생매장한 사실을 자백한 가운데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잘못했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 출처 : 연합뉴스

13일 오전 11시경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살인혐의 등으로 영장심사를 받으러 출석한 30대 미혼모 A씨는 ‘아이를 왜 살해했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아이를 산에 매장한 것이 맞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못했다”는 짧은 답변을 내놨다.

앞서 지난 11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영아학대치사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들이 숨지자 집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을 암매장한 2017년 광주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사망한 이유에 대해 “오후에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킨 뒤 아들을 두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아이가 숨지자 특별한 장례절차 없이 야산에 묻었고, 당시 홀로 사는 친정어머니가 출근했던 상황이라 집에는 자신과 아들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추가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범행은 지자체 수사 의뢰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A씨의 행방을 수소문해 A씨와 겨우 연락이 닿았던 A씨는 지자체에 “시어머니에게 맡겼다”고 진술했으나 시어머니는 출산 자체도 알고 있지 못했다.

전남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이날 목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가 지목한 전남 광양시 한 야산에 과학수사관과 여청수사관 등 18명을 투입해 발굴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시신을 발굴한 다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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