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외 부재 중 사고 법적 책임도?

- 정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법적 책임 예고
- 의료 현장 지원 강화 및 집단행동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한 배려 방안 발표
- 전공의 복귀 요구에 대한 최종 통첩...면허정지 절차와 법적 조치의 시작

정부는 최근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하여, 29일까지 자리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를 포함한 엄중한 제재를 예고했다. 또한, 이들의 부재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 현장의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임을 밝혔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발표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특히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 치료를 지속하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의료 현장에서의 진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현장 의료진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결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부재 중인 전공의들의 빈자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해당 전공의들에게도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절차는 3월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면허정지 등의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박 차관은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장에서의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언급하며, 단순히 로그인 기록을 남기고 사라지는 행위는 복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박 차관은 또한, 일단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이후에는 이를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하며, 전공의들의 현명한 판단과 복귀를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부의 결정으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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