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주 80시간 근무 초과에도 추가 수당 지급되지 않는다

- 병원 근로시간 조작으로 인한 전공의 수당 미지급 문제 대두
- 법적 근로시간 초과하는 전공의들, 과중한 업무에도 보상 없어
- 의료계의 부당한 근무 환경, 전공의들의 권리 침해 문제 심각

최근 한국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근무 환경 문제가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단은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의사네트워크(JDN) 회의에 참석해 국내 전공의들의 현실에 대해 폭로했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에 가까운 업무를 소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정당한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 초과가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을 공개했다. 전공의들은 법적으로 주 8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한 경우 주당 100시간에 달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 측은 연간 보고서에서 벌금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전공의들을 추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혜주 前 정책이사는 특히 내과, 소아청소년과, 심장내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에서 의료사고 소송 위험이 높아 전공의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과중한 업무와 더불어 이러한 소송 위험은 전공의들이 직업에 대한 열정을 잃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전공의 복직을 명령하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 면허를 압수하거나 구속형에 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이혜주 전 정책이사는 대전협이 국제노동기구(ILO)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개입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혜주 전 정책이사는 또한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해결책은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선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수년 동안 지속된 정부의 단기적 대처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널리 알리고, 의료 전문가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파업권 부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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