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6주 낙태' 계기로 자정 나서... "비윤리 의료행위와 전쟁"

36주 태아 낙태 사건 계기... 의사 윤리 회복 위한 강력 대응 나서
현행 최대 징계 '3년 회원권 정지'... 자율징계권 확보 추진
의협 "정부·국회 입법 공백 책임 있어"... 낙태 관련 법 정비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직업윤리 회복과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발생한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19일 열린 간담회에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무도한 정책에 맞서며 많은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지만,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다수의 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첫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과제는 '큰 아기 불법 낙태 근절'이다. 최근 한 여성이 임신 36주에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을 계기로, 의협은 이러한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신 36주차 태아는 충분히 생존 가능한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영상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과 의사가 살인 혐의로 입건되었다. 의협 역시 해당 의사를 즉각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의협이 현재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는 '회원권리 정지 3년'에 불과하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 내 자정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사의 면허를 당장 취소할 수 있지만 현재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는 3년 이하 회원권리 정지"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이후 정부와 국회가 후속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36주차 아기 낙태 사건은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지만 국회와 정부가 대체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발생한 참극"이라며 "의료계가 수십 년 동안 요구했음에도 외면해온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대변인은 대법원의 과거 판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조차 34주차 아이를 낙태한 것에 대해 죄를 묻지 못했고 산 채로 나온 아기를 죽인 것에 대해서만 살인죄를 물었다"면서 "이를 악용해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해당 의사는 아이가 죽은 채 태어나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의 이번 '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의료계 내부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현행 의료법과 의협의 권한 사이의 간극, 그리고 낙태와 관련된 법적 공백 등 복잡한 사회적, 법적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어 향후 많은 논의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낙태 관련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 소재 A 병원과 병원 의료진 등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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