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하다 적발돼 징역살이를 한 남성이 출소 3달 만에 또 다시 의사행세를 하다 체포되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병원은 조작된 의사면허 이미지 파일만 확인하고 남성을 채용했고,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까지 맡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
법원이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치과의사가 개설인 사무장 대신 6,000만 원 넘는 의료기기 구매금을 대신 값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계약서 위조 정황은 인정됐지만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한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사건 당시 피해 환자를 진료했던 A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6월 22일 열릴 다음 공판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류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는 자문의나 감정의의 의견보다 실제 환자를 대면해 치료하거나 진단을 내린 주치의의 진단이 신뢰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중앙지법은 대학병원의 뇌경색증 확정진단을 받아 보
허리 수술 과정에서 수술 기구를 잘못 조작 하는 등의 실수로 환자의 신경에 손상을 입힌 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료과실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환자 A씨와 가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이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주사해 징역형을 받은 한의사와 사무장 등에 실형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약 10년 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됐다.대법원 제3부는 13일 A한방병원 S원장과 A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대표이사, 또다른 한의사 K씨
업무정치 처분을 받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운영 중이던 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날 다른 의원을 개설한 의사들이 소송 끝에 결국 행정 처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처분이 변경됐다면, 같은 문제로 내려진 처분이더라도 다시 새롭게 소송을 내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사
대법원이 무자격자인 사무장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이더라도 해당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행위 자체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폭행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심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던 건강보험공단의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의 자체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보고 사실상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준칙
안정성과 유효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의사가 행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미 실손보험료를 지급했다면 해당 의사로부터 진료비를 직접 돌려받을 권리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돌려받을 권리가 보험사가 아닌 환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사무장병원 협의만 있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가 되는 현 건강보건법이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사안을 접수해 심판대에 올렸다.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내린다
마취 후 수술을 받고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은 환자가 마취제의 부작용이 원인이라며 의료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고등법원은 의료진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21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A씨가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를 발생한 환자를 도우려다 ‘늦장 대처’라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가정의학과 의사가 1심에서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2심을 앞두고 있다. 3년 넘게 이어진 민사소송은 최근
미성년인 환자에게 이뤄질 의료행위와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성년 환자 본인에게는 설명하지 않고 보호자에게만 설명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해 환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진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17일 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