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독감, 이제 한번만 찔러 동시 검사... 2월부터 시행

- 콤보키트 건강보험, ‘비급여’ 기본, 유증상 응급·중환자의 경우는 ‘급여’
- 26일 행정예고... 개원가 “절정 이미 지났는데 다소 늦은 결정 아쉬워”

2월부터 코로나19와 독감을 한번에 검사할 수 있게 됐다. 환자도, 의료진도 코를 한번 찔러 두가지를 모두 검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윈데믹이 절정을 지난 상황에서의 정부 결정은 너무 늦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출처 : 한겨례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행정예고를 통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급여대상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에 입원환 한자다. 이 경우에도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 1회만 인정한다. 또, 같은날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한다. 이외에 시행한 ‘동시검사’는 모두 비급여로 처리됐다.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콤보키트는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기존 두 차례의 검사를 한번의 검사만으로도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결정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으며 도입이 늦어지게 됐다. 비급여 혹은 급여 적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둘 중 어디에도 적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자칫 이중청구나 임의비급여 등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어 혼란이 야기됐다.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검사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규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은 보건복지부에 콤보키트의 급여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작년 10월 회원 피해를 우려, 각 시·도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코로나19-인플루엔자 항원 동시 진단 간이검사(키트)사용을 주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제 겨우 가르마가 타졌지만, 개원가에서는 트윈데믹 절정이 지나간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가르마'가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혼란을 겪은 상황이다. 다소 늦은 결정"이라면서 "트윈데믹 상황이 절정이었던 당시 이뤄졌으면 더 많은 편의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