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산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의식저하와 사지마비 등 허혈성 뇌손상을 겪고 있는 신생아의 가족이 의료진의 책임을 물어 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생아 뇌손상의
생후 1개월된 영아가 병원을 내원했지만 끝내 사망한 사건에서 원심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원심에서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사망과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
독감 백신에 포함된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인 환각증세로 인해 환자가 추락사고를 겪고 결국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와 관련해 법원에서 이를 처방한 의사에게 수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여러 방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비의료인이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에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내려진 최초의 사례로 남게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국민건강보험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었던 요양병원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의 환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해당 비용을 단순히 ‘부당이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26일 법조
법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미용목적으로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속에 덜미가 잡힌 해당 의원은 의사 근무 없이 피부관리사 등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의
법원이 내시경 검사를 받다 장 천공이 발생해 사망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검사를 진행한 소화내시경과 전문의와 병원이 공동으로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측이 병원의 의
출생을 앞둔 태아에게 저산소증과 태아곤란증 증세가 있었음에도 곧바로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측이 산모 측에 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병원 측은 1개의 수술실만 운영하고 있고, 당시 이미 다른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와 관련해 외과 전문의가 또 다시 법정 구속돼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불과 1달 사이에 잇따른 외과의사 형사처벌에 의료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지난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가 자살시도를 한 뒤 2년여 간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책임 수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구상금의 50%로 제한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A의료법인과 국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가 한의사에게 허용되더니, 이제는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마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 없는 진료라는 판단이 법원에서 나왔다. 이에 의료계가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수원지방법원은 한의사
전신마취 수술 도중에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형사와 민사 소송의 결과가 엇갈렸다. 마취를 담당한 전문의가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뒤집히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으나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여전히 유지된 채 마무리됐다. 의료진 과실과 환자의 악결과
법원이 의료진의 잘못된 마취로 인해 척추 부위에 손상을 입어 배뇨장애를 입었다며 3억 워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히려 지급하지 않았던 치료비를 병원 측에 납부하도록 명령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환자 A씨 가족이
법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검사를 실시해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도 폐암을 조기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환자에게 17억 원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근 법원은 의료진의 의료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및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의료진과 병원측에
이제는 영구적인 악결과가 아닌 치료 행위에도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 필수의료계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시기를 늦추고 보존치료를 우선시 했다며 환자에게 상해를 입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환자는 수술을 받고 회복했으나 의사는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