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 진단기기에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내려진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진단용 의료기기 확장을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4일 한의협은 저선량 휴대용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
병원에서 전원 권고를 받고 나오자 마자 쓰러져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불성실했다며 일부 의료진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들에게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며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의료인 개인이 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무장 병원으로 단정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합의체가 사무
의료행위의 악결과로 의료진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 과실로 사망해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결국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의료행위 과정이 통상적이라고 보고,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허리 내시경 시술을 받았다가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대학병원에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의사와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30%정도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30%이긴 해도 3억 원대에 이른다.24일 법조계에
법원이 수술을 받은 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뇌경색 후유장애를 겪고 있다며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환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료진이 불가항력한 상황에서 최선의 응급조치도 시행했다고 판단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진 과실로 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를 코앞에 두고 재판부가 변론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 파기환송심에서 선고 일정까지 잡은 뒤 다시 변론 재개를 결정하는 것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수술 도중 동맥이 파열돼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료진에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유족의 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불가항력’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최선의 진료를 다했다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전공의로 근무하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괸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더해 해당 전공의가 업무상 과실을 숨기려는 목적으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가 활용해 파킨슨 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지 10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신생아에게 분만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고,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이라며 손해배상 1억 96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기각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지방법원은 신생아 뇌손상
수술을 받고 의료진 과실로 인해 하지마지 증세를 겪고 있다며 의료진 측에 2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하지마비가 발생했다며 해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전문 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골막 천자를 시행했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의사가 지시하거나 위임한 행위이기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사건에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유가족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 다시 한 번 정부 책임 여부를 가리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질병청이 접수한 ‘예방접
이전에 방문해서 대면으로 약을 판매한 소비자에 전화를 통해 재주문을 받고 택배로 배송했다가 의약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약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한약사는 판매한 이력이 있던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처방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