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에는 의료계측은 파업을 포함하여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였다.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이다. 의협 범대위(위원장 이필수)는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로 과다 복용하여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진 측에 손해배상 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자면 26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우정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정
신장 이식 수술을 진행했던 환자가 감염으로 인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후 환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병원이 손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신장 이식 감염 환자 유가족 측에서 대학병원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하였
상급종합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4개의 병동 한정이었으나 전체 병동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수도권 상급종병의 경우 환자들의 쏠림방지를 위해 4개에서 2개를 늘려 6개 확대로 제한하였다.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 감소를 실질적으로 체감
제주대병원은 수 년간 적자가 계속되면서 경영난이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최근 월급과 같은 임금 지급에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제주대병원에서 지난 3년간 의료수익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이어졌다. 지난 2020년 의료
의대정원 증원을 앞두고 의협과 정부가 싸늘한 분위기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낮은 의학교육의 현 사태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공감하였다.하지만 교육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그동안 이루어진 정부의 개선 노력에 대하여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지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론한 그 다음 날 보건복지부에서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들의 개인 정보 수집을 요구하여 논란이다. 전공의들은 “사찰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였다.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
중증질환 치료제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럭스터나 등 4개의 약제들이 급여가 신설되며,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하여 듀락칸의 약가를 인상하였다.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가오는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과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
전공의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자 의대생들도 영향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증대하려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때와 마찬가지로 동맹 휴학 등 단체행동을 결정하게 되면 참여하겠다는 의대생들이 많았다.대전협에 따르자면
최근 식욕억제제 및 최면진정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였던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당국에서 오남용 실태 점검에 나서게 된다.식약처 처장 오유경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와 최면진정제(졸피뎀)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21개
뇌동맥류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이 과실로 인해 환자가 혼수상태에 이르렀다며 11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던 대학병원이 손해 배상 책임을 벗게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에 환자 측에서 대학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손해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소송을 제기한
다가오는 의협회장 선거일이 2개월 남짓이 남은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통하여 선호도 설문 조사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우선 의협의 설문조사 참여 회원은 봉직의 261명(57%), 개원의 96명(21%), 교수 63명(13.8%), 전공의 12명(2.6%), 전임의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 참여조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불법행위를 하게 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며 경고하였다.23일 오전 복지부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공개했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한 복지부
의료인공지능(AI)이 임상현장에서 활용 확장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의료사고 책임소재 문제 또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의료AI에 의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소재 규율에 있어서 사례와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에 혼선이 빚어질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의료분쟁특례법’의 범위를 ‘중상해’까지 한정하고, ‘사망’은 제외할 것으로 보여진다.이는 현행법상 과실치사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사실상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